5·16군사정변에 의해 정지된 국회와 헌법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률 제1032호).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범위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인적인 법률로 제2공화국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정치인과 5·16군사정변의 이른바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되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법률이다. 혁명 전 또는 그 뒤 반국가적·반민주적 불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치는 또한 정화대상자를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일부터 그 판정을 해제하는 것까지 일체를 군부세력이 결정하도록 했다. 더구나 게다가 위헌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으며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일체의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했다.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치활동 정화’ 대상이 된 주요인사 4,000여명이 정치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한 6년 여 동안 공화당은 각각 두 번의 안정적으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통치체제를 확고히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기성 정치인은 정치활동정화법이라는 사슬로 발을 묶어두고 그들은 공화당이라는 새 정당을 사전 조직,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선거라는 형식을 밟은 민간정부를 다시 손에 넣었다. 정치활동정화법은 18년 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1980년 11월 3일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구시대 정치인’ 567명을 강제 은퇴시키는 재생으로 연결된다.
정치활동정화법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형식적으로 군정이 종료돼 이 법의 근거법령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년 6월 6일 제정되어 제3공화국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졌다)이 효력을 잃으며 사문화됐지만 2008년 12월 19일에서야 법무부가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하면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활동정화법은 박정희를 비롯한 5.16세력의 정치권력을 위한 집권과 이를 연장하기 위한 여타 반대 정치세력을 묶어두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용인하지 않는 비경쟁체제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