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병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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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병은 평상시에는 둔전 경작 및 군수와 군량을 공급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이다. 병농일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둔전을 기반으로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고려시대 양계에 주진둔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급 군사기관에 예속되어 군역을 매개로 둔전 경작에 동원되었고, 응모군, 포수, 살수, 초병, 승병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병종은 둔전 경작자 가운데 선발하여 군사력에 충당된 아병(牙兵) 또는 둔아병(屯牙兵)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재정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
둔전병 (屯田兵)
둔전병은 평상시에는 둔전 경작 및 군수와 군량을 공급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병사이다. 병농일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둔전을 기반으로 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병종을 통칭한다. 고려시대 양계에 주진둔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급 군사기관에 예속되어 군역을 매개로 둔전 경작에 동원되었고, 응모군, 포수, 살수, 초병, 승병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병종은 둔전 경작자 가운데 선발하여 군사력에 충당된 아병(牙兵) 또는 둔아병(屯牙兵)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고 재정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전호 (佃戶)
전호(佃戶)는 조선시대 병작제 아래 차지농(借地農) 혹은 고려시대~조선시대 ‘국전(國田)’의 이념 아래 규정된 일반 농민을 말한다. 농업사 연구에서 조선 후기 병작제가 일반화된 양상은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라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전호는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민을 지칭한다. 후자의 전호는 고려 · 조선 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뜻으로 모든 땅을 국가의 토지로 간주하는 이념 아래에서 규정된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