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복수_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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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변동환율제는 1965년 3월에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그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그에 따른 외환의 예상 수익이 달랐기 때문에 환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수환율제였다. 그러나 1964년 5월 수출이 중요한 외환 획득 경로가 되면서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단일변동환율제 (單一變動換率制)
단일변동환율제는 1965년 3월에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그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그에 따른 외환의 예상 수익이 달랐기 때문에 환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수환율제였다. 그러나 1964년 5월 수출이 중요한 외환 획득 경로가 되면서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협정환율 (協定換率)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