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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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영정법 (永定法)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노비비총제 (奴婢比摠制)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