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세기 중후반, 내시 노비를 대상으로 추쇄관의 파견을 중지하고 기준연도의 노비 총수에 입각하여 수령이 신공 수취를 담당하도록 한 조치.
개설
내용
추쇄관 하송으로 인한 폐단이 만연하자, 1745년(영조 21) 영남 지역 시노비(寺奴婢)를 대상으로 비총제(比摠制)가 적용되기에 이른다. 비총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한 특정 해의 노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추쇄관의 파견 없이 같은 신공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1740년(영조 16)의 노비 액수를 기준으로 읍별 액수는 조정 가능하지만, 도내 전체 노비 수에는 변동이 없게 하는 도비총(道比摠)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추쇄관 파견을 중지하고 관찰사의 감독하에 수령이 노비의 조사 · 충당 및 신공 수취를 주관하였다. 수령은 노비안(奴婢案)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추가로 확보된 노비를 감추는 것은 금지되었다. 노비의 파악이 호조-감사-수령의 계통으로 이루어지자, 정기적인 추쇄는 6년에 1회씩 감사가 주관하여 실시되고 중앙에서는 10년에 1회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과 감사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당시 비총제의 목적은 일정액의 노비공 액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노비들에 대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시노비에 대한 비총제는 1765년(영조 41)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확대되었고 1774년(영조 50)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내노비에 대한 비총제는 우여곡절 끝에 1778년(정조 2) 마침내 실시되었다. 내노비 총수는 1775년(영조 51)의 액수가 기준이 되었고, 이때에도 노비를 채워 넣는 업무는 수령에게 맡겨졌다. 점고(點考)는 폐지되었으며, 수령의 근태는 감사가 감독하였다. 노비안은 연 1회 개수하여 순영에 보고되면 순영은 10년 단위로 이를 취합 · 성책하여 내수사와 형조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노비안을 수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에 1회씩, 노비들에게 1인당 0.5냥씩 징수하도록 하였다. 새로 색출하여 확보한 노공은 영남의 여노포(餘奴布, 정액 이외에 남는 노의 공포)의 사례에 따라 해당 읍에서 순영에 보고하여 비변사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수령이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내시노비감공급대사목(內寺奴婢減貢給代事目)』
- 『팔도내노비추쇄관혁파절목(八道內奴婢推刷官革罷節目)』
- 『팔도내노비을해절목중비총구수(八道內奴婢乙亥節目中比摠口數)』
- 『충청도내시노비절목(忠淸道內寺奴婢節目)』
단행본
- 平木実, 『朝鮮後期 奴婢制 硏究』(지식산업사, 1982)
- 전형택, 『朝鮮後期奴婢身分硏究』(일조각, 1989)
논문
- 도주경, 「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 송양섭, 「정조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론」(『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송양섭, 「18세기 比摠制의 적용과 齊民政策의 추진」(『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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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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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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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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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시대에, 여자 종의 몸값으로 지급하던 무명이나 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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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사섬시 등 중앙의 각 시(寺)에 둔 노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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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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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부지런함과 게으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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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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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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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나라에서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물(貢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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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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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밑으로 내려보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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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침범하여 빼앗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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