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말부터 공노비 신공(身貢)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다. 특히 1750년(영조 26) 균역법으로 양인의 군포 부담이 2필에서 1필로 낮아지자, 노비 신분층의 신공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공노비에 대해서도 1755년 노공(奴貢)은 1필 반에서 1필로, 비공(婢貢)은 1필에서 반필로 줄여 주었고, 1774년(영조 50)에는 비공을 전감(全減)하였다. 이제부터 노비의 신공과 양인의 군포는 모두 남정 1구당 1필로 동일해졌다. 하지만 지역에 파견된 추쇄관은 추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는 노비의 도망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예컨대, 이미 도망가거나 사망한 노비를 총액에서 줄여 주지 않고 남은 노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거나, 뇌물을 받고 노비를 빼 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양인을 협박해 억지로 노비로 기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추쇄관 하송으로 인한 폐단이 만연하자, 1745년(영조 21) 영남 지역 시노비(寺奴婢)를 대상으로 비총제(比摠制)가 적용되기에 이른다. 비총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한 특정 해의 노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추쇄관의 파견 없이 같은 신공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1740년(영조 16)의 노비 액수를 기준으로 읍별 액수는 조정 가능하지만, 도내 전체 노비 수에는 변동이 없게 하는 도비총(道比摠)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추쇄관 파견을 중지하고 관찰사의 감독하에 수령이 노비의 조사 · 충당 및 신공 수취를 주관하였다. 수령은 노비안(奴婢案)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추가로 확보된 노비를 감추는 것은 금지되었다. 노비의 파악이 호조-감사-수령의 계통으로 이루어지자, 정기적인 추쇄는 6년에 1회씩 감사가 주관하여 실시되고 중앙에서는 10년에 1회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과 감사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당시 비총제의 목적은 일정액의 노비공 액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노비들에 대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시노비에 대한 비총제는 1765년(영조 41)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확대되었고 1774년(영조 50)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내노비에 대한 비총제는 우여곡절 끝에 1778년(정조 2) 마침내 실시되었다. 내노비 총수는 1775년(영조 51)의 액수가 기준이 되었고, 이때에도 노비를 채워 넣는 업무는 수령에게 맡겨졌다. 점고(點考)는 폐지되었으며, 수령의 근태는 감사가 감독하였다. 노비안은 연 1회 개수하여 순영에 보고되면 순영은 10년 단위로 이를 취합 · 성책하여 내수사와 형조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노비안을 수정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에 1회씩, 노비들에게 1인당 0.5냥씩 징수하도록 하였다. 새로 색출하여 확보한 노공은 영남의 여노포(餘奴布, 정액 이외에 남는 노의 공포)의 사례에 따라 해당 읍에서 순영에 보고하여 비변사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수령이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노비비총제 시행 이후 지역에서는 유출된 노비의 신공을 군현 공동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노비를 양인으로 대신하거나 공유재를 조성하여 공동 납부하는 방식도 등장하였다. 즉, 군현 단위로 부과되는 신공 총액만 맞추면 됐기 때문에 1인당 납부액이 같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노비와 양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내시노비 혁파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801년(순조 1) 내시노비의 전격적인 혁파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