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