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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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법원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및 그 직원의 자격과 직책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법원의 종류와 관할, 각급 법원의 구성과 운영,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 사법보좌관 제도, 법원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재판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司法府)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김병로 (金炳魯)
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년(고종 24)에 태어나 1964년에 사망했다. 1910년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