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