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조합령」은 일제시기 산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조합의 설립을 법제화한 것이다.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조합은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 농정의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치'와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주적 협동조합의 성격 대신 당국의 인가·감독을 강하게 규정하여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 활용도도 낮았다.
조선산업조합령
(朝鮮産業組合令)
「조선산업조합령」은 일제시기 산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조합의 설립을 법제화한 것이다.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조합은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 농정의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치'와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주적 협동조합의 성격 대신 당국의 인가·감독을 강하게 규정하여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 활용도도 낮았다.
경제·산업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