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조선산업조합령」은 일제시기 산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조합의 설립을 법제화한 것이다.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조합은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 농정의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치'와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주적 협동조합의 성격 대신 당국의 인가·감독을 강하게 규정하여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 활용도도 낮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산업 조합의 설립과 운영, 청산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김이경,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개념·주체·연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주석
-
주1
: 「산업조사회에 대한 요망」 『동아일보』1921.6.14.; 「산업정책의 일면」 『동아일보』1922.4.3.; 「산업조합운동의 필요」 『조선일보』1925.3.7.
-
주2
: 『동아일보』1929.12.14.
-
주3
: ‘농업 행정’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4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협동조합’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
주5
: 일정한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그보다 낮은 지위의 관리에 상대하여 쓰는 말이다. 우리말샘
-
주6
: 금융 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 우리말샘
-
주7
: 계산이나 계획이 틀림. 또는 그 계산이나 계획.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