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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감옥서 (監獄署)
1894년부터 1907년까지 감옥을 관장하던 관서.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관리서 (管理署)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개항장 (開港場)
개항장은 19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아래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항구이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가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이후 목포, 진남포(鎭南浦), 군산, 마산, 성진(城津), 용암포(龍巖浦) 등이 추가되었다. 개항장에는 관세를 징수하는 해관(海關)과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감리서(監理署) 등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이 거류하는 지역인 조계(租界)가 설정되었다.
광업법은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이다. 초안은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와 고치·다나카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일본이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외국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일본인과 구미인이 한국 광산 채굴에 진출하여 일본인의 광업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제실의 광산 규정」을 폐지했고,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였다. 「사광채취법」도 공포하여 사금에 채취세를 규정하여 한국인 사이에 사금 유통을 규제하였다.
광업법 (鑛業法)
광업법은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이다. 초안은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와 고치·다나카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일본이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외국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일본인과 구미인이 한국 광산 채굴에 진출하여 일본인의 광업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제실의 광산 규정」을 폐지했고,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였다. 「사광채취법」도 공포하여 사금에 채취세를 규정하여 한국인 사이에 사금 유통을 규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