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소비자_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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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비자보호법 (消費者基本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제법 (經濟法)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