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령」은 1911년에 제정된 어업권과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
어업령
(漁業令)
「어업령」은 1911년에 제정된 어업권과 어업허가제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 등에 대해 규정한 조선총독부 제령이다. 조선 총독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조선 어업에 대한 총독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어업의 근대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어업의 근대화가 진전된 1929년에 「조선어업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게 되었다.
경제·산업
제도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