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형전(刑典)에 인정된 제도는 아니다. 형전에는 교수(絞首)·참수(斬首)만을 사형제도로 명시하고 있었다. 왕족 또는 사대부는 그들의 신분을 참작하여 교살시키는 대신에 사약을 내렸던 것이다.
극약의 재료는 주로 비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일설에는 생금(生金)·생청(生淸)·부자(附子)·게의 알[蟹卵] 등을 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나, 이것에 즉사시킬만한 독성이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국내에는 부자 종류에 속하는 초오(草烏: 미나리아제비과)가 많이 야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날것으로 또는 끓여서 먹으면 위장 안에서 점막출혈증상이 심하게 일어나 토혈을 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구하기 힘든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이나 초오를 사약의 재료로 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약은 임금이 사람을 시켜 본인에게 내리기도 하고, 일단 유배를 보낸 다음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는 금부도사(禁府都事)에 의하여 전하여졌다. 죄인은 사약이 든 그릇을 상 위에 정중하게 놓고 왕명을 받드는 예의를 갖춘 뒤 마셨다.
조선시대의 경우 태종 말년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이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았으며, 단종은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았다. 그리고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도 친가에서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붕당(朋黨)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약이 내려져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도 사사되었으며, 장희빈도 사약을 받았다. 정조 이후로는 차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