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수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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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양반전 (兩班田)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식읍은 고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하나이다. 고조선 말기 연맹국가 ‧ 열국기에 제가(諸加)의 읍락(邑落) ‧ 하호(下戶) 지배 현실을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로, 삼국시대~고려 초기까지 관료제와 군현제의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편 ‧ 운영되었다. 고려 전기에 형식상 봉작제(封爵制)와 결부되어 대부분 왕족이나 관료에게 수여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왕족에 대한 식읍 수여조차 중단되었다. 조선 단종 때 수양대군의 식읍을 마지막으로 역사적 역할을 다하였다.
식읍 (食邑)
식읍은 고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시행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하나이다. 고조선 말기 연맹국가 ‧ 열국기에 제가(諸加)의 읍락(邑落) ‧ 하호(下戶) 지배 현실을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로, 삼국시대~고려 초기까지 관료제와 군현제의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편 ‧ 운영되었다. 고려 전기에 형식상 봉작제(封爵制)와 결부되어 대부분 왕족이나 관료에게 수여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왕족에 대한 식읍 수여조차 중단되었다. 조선 단종 때 수양대군의 식읍을 마지막으로 역사적 역할을 다하였다.
장생표는 신라·고려시대에 사령(寺領)을 표시하기 위해 사찰 주변에 세웠던 표지물이다. 장생표탑(長生標塔)·장생표주(長生標柱)라고도 한다. 사찰이 소유하였거나 수조권을 행사하던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 그 경계 지역에 세웠던 경계 표지이다. 재질에 따라 목장생과 석장생으로 구분한다. 석장생은 형태에 따라 입석형·석비형·석적형으로 나누어진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장생표는 759년 장흥의 보림사에 세워졌던 석비형 장생이다. 통도사의 장생표는 국가 또는 왕의 명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서 특별히 국장생(國長生)이라 부른다.
장생표 (長生標)
장생표는 신라·고려시대에 사령(寺領)을 표시하기 위해 사찰 주변에 세웠던 표지물이다. 장생표탑(長生標塔)·장생표주(長生標柱)라고도 한다. 사찰이 소유하였거나 수조권을 행사하던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 그 경계 지역에 세웠던 경계 표지이다. 재질에 따라 목장생과 석장생으로 구분한다. 석장생은 형태에 따라 입석형·석비형·석적형으로 나누어진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장생표는 759년 장흥의 보림사에 세워졌던 석비형 장생이다. 통도사의 장생표는 국가 또는 왕의 명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서 특별히 국장생(國長生)이라 부른다.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십일조 (什一租)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전주 (田主)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
전객 (佃客)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