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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건축법 (建築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