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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갈리트파동은 1966년 검찰이 공업용 환원 표백제인 롱갈리트(rongalite)를 사용한 7개 제과업체를 입건한 사건이다. 1966년 11월에 검찰이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사탕, 과자, 엿 등을 제조할 때 공업용 환원 표백제인 롱갈리트를 사용한 7개 제과업체 관계자를 구속하고 수사를 다른 식품업체로 확대하자,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롱갈리트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대립하였다. 이 사건은 향후 식품 첨가물 인허가 관리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롱갈리트파동 (rongalite波動)
롱갈리트파동은 1966년 검찰이 공업용 환원 표백제인 롱갈리트(rongalite)를 사용한 7개 제과업체를 입건한 사건이다. 1966년 11월에 검찰이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사탕, 과자, 엿 등을 제조할 때 공업용 환원 표백제인 롱갈리트를 사용한 7개 제과업체 관계자를 구속하고 수사를 다른 식품업체로 확대하자,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롱갈리트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대립하였다. 이 사건은 향후 식품 첨가물 인허가 관리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食品安全管理認證基準)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1996년에 고시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 기준이다.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로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HA)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으로 나눌 수 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7원칙을 포함한 12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