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산업법
(水産業法)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