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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대륙신부는 일제강점기 이식민 정책에 따라 만주에 이주한 청년 남성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알선 정책에 동원된 여성이다. 일본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 남성의 정착을 촉진하고 일본인의 순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인의 순혈 보호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비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으며, 노동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제의 대륙신부 양성 정책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가정을 동원하는 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대륙신부 (大陸新婦|大陸の花嫁)
대륙신부는 일제강점기 이식민 정책에 따라 만주에 이주한 청년 남성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알선 정책에 동원된 여성이다. 일본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 남성의 정착을 촉진하고 일본인의 순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인의 순혈 보호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비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으며, 노동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제의 대륙신부 양성 정책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가정을 동원하는 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