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신부는 일제강점기 이식민 정책에 따라 만주에 이주한 청년 남성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 알선 정책에 동원된 여성이다. 일본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 남성의 정착을 촉진하고 일본인의 순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조선인의 순혈 보호는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비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으며, 노동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제의 대륙신부 양성 정책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가정을 동원하는 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1932년 주1 수립 이후 일본은 대규모 국책 이민 사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과잉 인구를 해소하고 만주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이주한 청년 남성의 이탈을 막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 알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여성 배우자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결혼 알선 정책에 의해 만주에 이주한 여성들을 대륙신부라고 불렀다.
일본의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만주로 이주한 일본인 남성의 정착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일본인의 순혈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1937년 대륙신부의 모집, 교육, 알선, 이주 전반에 관여하는 여자 척식사업을 시작하였고, 1942년 '만주개척여자척식사업대책요강'을 발표하며 본격화하였다. 일본과 만주국에는 대륙신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일본인 대륙신부에게는 만주에 여성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아 일본 민족의 순혈을 유지하고 전통적 여성관과 가정관을 이식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 정책은 일본인에 비해 비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시행되었다. 식민 권력에 의한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은 1936년 선만척식주식회사[조선]와 만선척식주식회사[만주]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인 이주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보다는 조선인 이주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도 일본인에 준하여 만주 개척민으로 불리고 청년 남성의 결혼난이 심각해지자, 조선총독부는 1940년부터 조선인 대륙신부 알선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제 식민권력은 조선인의 순혈 보호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대륙신부에게는 시국 정책에 협력하는 어머니, 특히 가정 안팎에서 노동하면서 만주 개척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일제의 대륙신부 양성 정책은 만주국 이민 사업의 보완책인 동시에,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가정을 동원하는 정책이자 일본인과 조선인 인구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