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이다. 정신대·군위안부·종군위안부라고도 한다. 일본군이 있었던 거의 전 공간에 배치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유괴·공권력 등에 의한 협박·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된 일로서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서둘러 봉합하려고만 하는 일본의 자세 때문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이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위안소’라고 부른 것은 상해(上海)사변이 있었던 1932년 전후였다. 당시 위안소에 수용된 여성을 ‘예기(藝妓) · 작부(酌婦)’라고 하였는데, 이외에도 매음부, 접객부, 종업부, 영업자, 기녀 등 갖가지 명칭으로 부르다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체로 ‘위안부’라는 말로 수렴되었다. 현재 발굴된 문서상으로는 1939년 6월 중국에 있던 독립 산포병(山砲兵) 제3연대의 『진중일지(陣中日誌)』에서 위안부라고 부른 것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군이나 일본정부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 것과 달리 일제시기 조선에서 위안부란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위안부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시기부터 1990년경 위안부 문제 제기 이전까지, 식민지적 특성과 가부장성 등에 의해 위안부 동원 과정이나 실상이 왜곡 은폐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여성운동단체에서도 1990년대 전반까지는 정신대와 (종군/군)위안부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일본군이 취하려 한 ‘위안’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적 용어로서의 위안부에 ‘위안부’라고 표시하여 사용하거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서 ‘성노예’ 즉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게 개항을 당한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주변 국가의 침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19세기~20세기 초 대규모 참전시 성병에 의한 병력 손실을 경험한 일본군은 전쟁 중 군인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대량의 일본군이 중국에 투입되자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의 개정(1937.9.29)을 거쳐 군의 위안시설로서 위안소 설치를 중요한 일로 삼았다. 일본군은 일본 내무성 · 외무성 등 일본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 · 대만총독부 등 식민지 권력기관을 통해 군'위안부' 동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협조로 군‘위안부’ 동원시스템이 작동되었다.
일본인 여성 동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통첩[지나도항부녀(支那渡航婦女)의 취급에 관한 건]으로 정해졌다. 이것은 일본에서조차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 동원방식이 난무한 것에 대해 내무성이 동원 대상 여성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제한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황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지방정부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직후인 3월 4일에는 육군성에서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의 참모장 앞으로 보낸 통첩[군위안소 종업원 등 모집에 관한 건]으로 군에서도 위 방침을 수용하여 자체 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이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척무성(拓務省)이나 육해군성 등을 통해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에 오면 일본정부도 19세기 때와는 달리 국제적 인신매매나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선에도 같이 적용된 일본 형법 제226조 등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국외이송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개인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막으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범죄행위를 기획 실행하였다. 이 때문에 발굴된 공문서에는 ‘위안부’ 용어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동원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징집과 수송, 위안소 운영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다루거나 혹은 은폐 ·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군‘위안부’를 동원하는 방식은 시기 · 장소 · 민족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초기부터 일본 패전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본군이 있었던 거의 전 공간에 배치되었던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 · 유괴 · 공권력 등에 의한 협박 ·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동원자는 소개업자나 군위안소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층관리들이 동원에 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송수단인 선박 · 철도, 특히 선박은 일본경찰과 군의 관할 · 감독하에 있었다. 전쟁기에는 군의 요구가 어떤 기관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관철되고 있었고, 군이 요구하는 군‘위안부’를 동원하는 데는 일본군, 후방의 권력기관, 그 권력기관의 요구를 실현할 민간인 등이 연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군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 등이 ‘민간인이 직접 간여하였다’ 또는 ‘관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형식적 논리일 뿐이다.
조직적 군'위안부' 동원은 중일전쟁 초기부터 있었고, 1941년에는 대소공격을 준비한 관동군 특별 연습과 관련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총독부의 지원하에 조선인 여성 2000~3000명을 동원한 것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1941년 12월 일본군이 동남아와 태평양지역을 침략한 이후 군'위안부' 배치를 위해 다수의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여성 동원에 필요한 돈은 일본정부에서 상당부분 조달하였다. 일본군과 조선총독부, 중국 괴뢰기관 사이에 군'위안부' 모집에 필요한 돈이 오간 사실이 자료로서 확인된다.
일본 육군성은 각지의 군위안소 숫자까지 기획 실행하였다. 외국으로 가는 민간인들은 기본적으로 외무성이 관할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동남아 등지로의 민간인인 군'위안부' 이송 관련 절차까지 점차 일본군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변해 갔다.
일선지역에 주로 배치되었던 군위안소에서의 여성들은 지역이나 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본군이 정한 군위안소 규정, 군인과 군위안소 업자의 통제와 폭력 등에 노출된 노예적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군인 상대로 인해 성병 감염을 비롯하여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군‘위안부’는 중일전쟁기에는 주로 중국과 만주에 배치되었으나, 1941년 12월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부터 일본 패전까지는 일본이 점령한 지역 즉 동으로는 알류산열도, 서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다만열도, 남은 뉴기니, 북은 만주의 소련 접경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되었다. 패전기에는 중국 윈난[雲南]이나 태평양제도와 같이 격전지에서 연합군의 점령 직전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학살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받은 지역도 있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이용되고 전쟁 막바지에 유기되어 생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연합군이 늦게 들어온 남방군(南方軍: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였던 일본육군) 점령지역에서는 군'위안부' 여성들을 군간호부로 변신시키기도 하였다. 각지에 있던 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의 귀환은 만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합군에 의해 각지에 수용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군’위안부‘ 중에서는 자의나 타의에 의한 미귀환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군'위안부' 상태에서 놓여난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 · 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의해 볼 것은 군위안소라는 이름이나 규정이 없이도 연행되어 단기간 성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식민지 점령지에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일본 등지 후방에는 기업 및 산업장에도 기업 '위안부'가 배치되어 있었다. 전쟁수행을 위해 여성의 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은 군‘위안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위안부'제 운영에는 일본군과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기업도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 240명(2020년 6월 현재), 북한 피해자 218명(2002년 5월 현재), 남북 합계 458명이 알려졌다. 이는 조선인 피해자 전체 수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이후 남북 정부나 민간단체가 파악한 생존자의 수로,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이다.
군‘위안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전체 수에 대한 추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위안수’ 총수를 일본인 우익학자는 2만, 중국인 연구자는 40만 전후로 보는 등 오차범위가 크다. 피해자 수나 당시 상황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밝힐 만한 일본측 자료는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연합국 자료에 대한 한국측 발굴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을 대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2019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는 ’12 · 28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뿐만 아니라 군위안소의 운영, 위안부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것이다. 또 이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과 나아가 일본 하층 여성까지 포괄되는 다국적 · 다민족 간의 문제이며, 계급 및 젠더문제이기도 하다. 전쟁기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는 이미 유엔이나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도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에 의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아시아연대회의나 유네스코 자료 등재 운동과 같은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