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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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兩性平等基本法)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보건의 권리 (婚姻과 家族生活에 關한 權利)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특히 혼인 제도에 관한 조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으나, 그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해야 함을 선언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호주제와 같은 남계 혈통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전환되었다. 위 권리는 원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자유 및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성주의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