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심적_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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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과 良心의 自由)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