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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다.
은행법 (銀行法)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預金保險制度)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