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육아휴직
(育兒休職)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역사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