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제정되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직무에 복귀시켜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급여액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으면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한다.
1987년에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었을 때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1995년 남성 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무급 휴직으로 소득 보전이 없었고 육아휴직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001년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 원의 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소득 보전액(육아휴직 급여)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월 50만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휴직 대상도 처음에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근로자로 하였으나, 2004년에는 만3세 미만, 2010년에는 만6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2014년부터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그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19).
2017년부터는 소득 보전액을 첫 3개월간 80%까지 상향(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50%로 규정하였다. 한편 2014년 남성 육아 휴직 사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특례제도(아빠의 달)를 도입하였고,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 '아빠의 달'의 임금 보전액이 증가하였는데,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 둘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