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제정 목적
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급여액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으면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한다.
변천 사항
육아휴직 대상도 처음에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근로자로 하였으나, 2004년에는 만3세 미만, 2010년에는 만6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2014년부터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그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19).
2017년부터는 소득 보전액을 첫 3개월간 80%까지 상향(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50%로 규정하였다. 한편 2014년 남성 육아 휴직 사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특례제도(아빠의 달)를 도입하였고,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 '아빠의 달'의 임금 보전액이 증가하였는데,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 둘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0).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기타 자료
- 강민정, 김은지, 박수범, 권소영, 윤자영,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고용노동부, 2019)
주석
-
주1
: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과 도급 금액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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