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정의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
제정 목적
내용
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한다. 등록 정보는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소유 차량의 등록 번호, 성범죄 경력 정보,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성범죄 전과 사실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또한 해외 출입국 시 신고를 의무화하였는데,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공개 명령은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집행하며, 공개 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사전에 인식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극대화하며, 수사 기관과 교정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보호 기관-지역사회 간 협력을 공공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범죄자를 긴밀하게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조윤오, 2018).
참고문헌
논문
- 조윤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력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한국치안행정논집』 14,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저스티스』 155, 한국법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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