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등록, 공개하여 성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등록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게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 기간 동안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한다. 등록 정보는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소유 차량의 등록 번호, 성범죄 경력 정보,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성범죄 전과 사실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또한 해외 출입국 시 신고를 의무화하였는데,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를 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공개 명령은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집행하며, 공개 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15년에 신상 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2016년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필요적 신상 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상 범죄 목록만 정비하였을 뿐 유죄 판결만으로 무조건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부과하는 구조가 여전히 있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유지, 강화하는 것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쟁이 되고 있다(정지훈, 2016).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경찰, 보호 관찰, 교정 기관 등 형사 사법 기관 간 연대를 공고히 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수사, 체포, 관리, 감독하고 교정 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가진 범죄 예방 효과나 수사의 효율성, 범죄 동기의 억제 효과 등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조윤오, 2018).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를 사전에 인식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극대화하며, 수사 기관과 교정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보호 기관-지역사회 간 협력을 공공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범죄자를 긴밀하게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조윤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