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1953년에 「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5장 "녀자와 소년"의 제59조(생리휴가)에 의해 생리일에 힘들게 일하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 당시 생리휴가의 목적은 여자의 근로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 사업장 금지, 시간외 근로, 갱내 근로 금지 등과 함께 특별한 보호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었다.
현재 2004년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적치되지 않으며 그 달의 휴가는 소멸된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적 성격의 휴가로서,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통일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즉, 생리휴가는 모성 보호라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서 근로자에 의해 원칙적으로 확정되며, 그 시기 사용 및 변경에 대해 사용자의 권한이 없다(김근주, 2015).
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50년간 여성근로자의 유급 휴가로 유지되다가 2004년 법개정으로 무급 휴가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생리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통계청에 공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 비율은 2018년를 기준으로 전년도 사용 비율이 19.7%로 나타나 그 사용률은 낮다(KOSIS, 2020).
더구나 무급 휴가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수당 등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일례로, 한 항공사에서 여성승무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생리 현상의 존재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이 있다.
한편, 생리휴가 제도는 법정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제도와 함께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의 목적으로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노동자의 생리 현상은 두통, 구토, 빈혈, 우울, 불안 등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을 통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정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여성근로자의 생리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과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