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정의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 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
제정 목적
내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적 성격의 휴가로서,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통일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즉, 생리휴가는 모성 보호라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서 근로자에 의해 원칙적으로 확정되며, 그 시기 사용 및 변경에 대해 사용자의 권한이 없다(김근주, 2015).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더구나 무급 휴가로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수당 등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일례로, 한 항공사에서 여성승무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생리 현상의 존재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이 있다.
한편, 생리휴가 제도는 법정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제도와 함께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의 목적으로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노동자의 생리 현상은 두통, 구토, 빈혈, 우울, 불안 등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을 통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정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여성근로자의 생리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과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논문
- 김근주, 「연차휴가제도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검토」(『노동법연구』 39,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기타 자료
- 김근주, 「노동판례 리뷰: 생리휴가에서의 증명책임-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펀결」(『노동리뷰』 196, 한국노동연구원, 2021)
인터넷 자료
- KOSIS, 「여성관리자패널조사」자료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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