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
제정 목적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다태아는 120일)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복귀했을 때 회사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용노동부, 2019).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기타 자료
-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고용노동부, 2019)
- 조선주 외,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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