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운용되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120일까지 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부여 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휴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는 근로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다태아는 120일)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복귀했을 때 회사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용노동부, 2019).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동법 제60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에게 60일의 유급 보호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2001년 11월 1일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서 휴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고, 확대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 2012년 8월 2일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2014년 7월1일에는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19).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즉 임신, 출산에 관한 기능을 보호하여 개별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직장에 복귀하여 소득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여, 일 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겪는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 간의 불평등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조선주 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