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낙정미
(落庭米)
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