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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 (韓美經濟協力委員會)
한미경제협력위원회는 1963년 7월 18일 한국의 제반 경제문제 검토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합의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본래는 미국이 제공하던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지만, 한국경제 시스템의 주요 부분에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5·16 이후 활동이 중지된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한미의 경제정책 협의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적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영향력은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와 미국 원조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금리현실화조치 (金利現實化措置)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