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
(佛敎財産管理法)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