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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제폐사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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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변위도감은 고려 말기에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이다. 호세가(豪勢家)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환원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318년(충숙왕 5)부터 1321년(충숙왕 8)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설치되었으나, 충선왕과 충숙왕의 갈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찰리변위도감 (拶理辨違都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