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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조·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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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대동법 성립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각 군현에 부과하여 수취한 현물이자 중앙정부의 현물 수취 체계이다. 전조(田租)와 함께 중앙 재정의 양대 영역이었다. 태종 대 공부를 개혁하여 조(租) · 용(庸) · 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립되었다.
공부 (貢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