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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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丁)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종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던 양인(良人) 남자의 통칭이자 고려시대의 경우 일정 면적의 토지이다. 정은 인정과 토지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정은 16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고려 시기에는 군현의 크기를 1,000정 이상의 주현, 500정 이상의 주현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정의 의미를 둘러싸고 인정과 토지 외에 호(戶)의 의미였다는 주장도 있다.
정 (丁)
정(丁)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종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던 양인(良人) 남자의 통칭이자 고려시대의 경우 일정 면적의 토지이다. 정은 인정과 토지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정은 16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고려 시기에는 군현의 크기를 1,000정 이상의 주현, 500정 이상의 주현이라는 형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정의 의미를 둘러싸고 인정과 토지 외에 호(戶)의 의미였다는 주장도 있다.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
반정 (半丁)
반정(半丁)은 고려시대 양전, 토지 분급, 조세 수취, 직역 차정을 목적으로 편제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고려시대 토지 면적 단위로 활용되었던 정(丁)에서 파생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족정(足丁)과 반정(半丁)이 있다. 족정은 일정 면적을 충족하는 단위 토지라면 반정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단위라고 본다. 고려 후기 군인에게 지급하는 17결(結)의 면적을 1족정으로 파악하는 사료에 의거하여 반정은 그 반인 8결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