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택뿐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즉 직업 자유에는 직업 선택[결정], 종사[수행, 영업],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제한에 단계론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직업 종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 自由)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택뿐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즉 직업 자유에는 직업 선택[결정], 종사[수행, 영업],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제한에 단계론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직업 종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