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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결부법 (結負法)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제2신라문서는 일본 나라시 도다이사 경내에 있는 쇼소원의 남창에서 나온 신라시대의 행정문서이다. ‘제이신라장적’, ‘신라출납장’, ‘신라공물문서단편’, ‘신라녹봉문서단편’이라고도 한다. 쇼소원 소장의 ‘제1신라문서’는 신라 서원경의 촌락문서이다. 제1신라문서가 755년(경덕왕 14)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서도 역시 8세기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황갈색의 두터운 닥종이에 앞면에 4행, 뒷면에 4행이 묵서로 곡물 출입을 기록한 듯하다. 현재 신라시대의 행정문서는 이 둘뿐이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제2신라문서 (第二薪羅文書)
제2신라문서는 일본 나라시 도다이사 경내에 있는 쇼소원의 남창에서 나온 신라시대의 행정문서이다. ‘제이신라장적’, ‘신라출납장’, ‘신라공물문서단편’, ‘신라녹봉문서단편’이라고도 한다. 쇼소원 소장의 ‘제1신라문서’는 신라 서원경의 촌락문서이다. 제1신라문서가 755년(경덕왕 14)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서도 역시 8세기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황갈색의 두터운 닥종이에 앞면에 4행, 뒷면에 4행이 묵서로 곡물 출입을 기록한 듯하다. 현재 신라시대의 행정문서는 이 둘뿐이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