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노비비총제
(奴婢比摠制)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