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축산_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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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법 (畜産法)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식진흥원은 2010년 한식 및 한식 관련 산업의 진흥,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식재단’이라는 명칭의 민간 전문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7년 12월 ‘한식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기관의 법률적 근거는 2019년 8월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에 있다. 한식 인프라 고도화,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식 및 전통주의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의 거점 시설로 한식문화 공간을 운영한다.
한식진흥원 (韓食振興院)
한식진흥원은 2010년 한식 및 한식 관련 산업의 진흥,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식재단’이라는 명칭의 민간 전문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7년 12월 ‘한식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기관의 법률적 근거는 2019년 8월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에 있다. 한식 인프라 고도화,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식 및 전통주의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의 거점 시설로 한식문화 공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