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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국유지 (國有地)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국방예산은 정부가 국방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다. 국방예산의 특징은 합의가 어렵고, 잠재적인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는 위험하고, 인간의 삶은 귀중하다. 또한, 세부내역의 완전한 공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환경분석·군사력 평가·소요결정·국방중기계획 수립 등과 연계되어 연중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결정요인은 전년도 국방예산, 현재・미래의 군사적인 갈등・분쟁・전쟁, 국가의 재정 능력, 국가의 분야별 우선순위, 국가 지도자의 의지,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 등이다.
국방비 (國防費)
국방예산은 정부가 국방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다. 국방예산의 특징은 합의가 어렵고, 잠재적인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는 위험하고, 인간의 삶은 귀중하다. 또한, 세부내역의 완전한 공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환경분석·군사력 평가·소요결정·국방중기계획 수립 등과 연계되어 연중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결정요인은 전년도 국방예산, 현재・미래의 군사적인 갈등・분쟁・전쟁, 국가의 재정 능력, 국가의 분야별 우선순위, 국가 지도자의 의지,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 등이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