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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탄핵 (彈劾)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