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는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 공노비가 입역(立役) · 선상(選上)하는 대신 신공(身貢)으로 바친 포목이다. 각사노비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노비는 대체로 납공의 의무를 졌다. 신공으로 낸 포목은 사섬시에서 관할하였으나, 관서를 통폐합한 뒤에는 호조가 주관하였다. 포목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점차 삭감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양인과 같은 1필로 수렴하였다.
공포
(貢布)
공포는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 공노비가 입역(立役) · 선상(選上)하는 대신 신공(身貢)으로 바친 포목이다. 각사노비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노비는 대체로 납공의 의무를 졌다. 신공으로 낸 포목은 사섬시에서 관할하였으나, 관서를 통폐합한 뒤에는 호조가 주관하였다. 포목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점차 삭감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양인과 같은 1필로 수렴하였다.
역사
제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