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飮酒運轉)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법제
개념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