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호적표
(戶籍表)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역사
문헌
대한제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