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정의
대한제국기 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양식. 호적.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광무 호적의 호번 양식은 호적표마다 도군명이 최상단에 기재되고 그 하단에 면리동(面里洞) 행정구획과 통호(統戶)의 번지수가 기재되었다. 간혹 이와 함께 왼쪽 첫 줄에 ‘호적표 제○○호(戶籍表 第○○號)’라고 별도의 호번을 기재하기도 한다.
내용
또한 호적표에는 호내 구성원 개개인에게 기재되던 ‘직역(職役)’에 대신해서 호주에게만 ‘직업(職業)’란을 설정했다. 이것은 조선왕조 구호적의 ‘직역’과 같이 국가적 공공업무와는 상관 없이 기재되었지만, 그렇다고 근대적인 의미의 직업과도 거리감이 있었다. 거기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되는 동아시아 전통적인 인민의 직분(職分) 인식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구성원 가운데 친인척이 아닌 자들은 ‘기구(奇口)’라 하여 남녀 인명수만 기재하였다.
이 호적표가 기존의 호적과 다른 것은 ‘가택(家宅)’란을 설정하여 가옥의 소유임차관계-‘기유(己有)’와 ‘차유(借有)’-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와가(瓦家)’ ‘초가(草家)’의 구분과 칸수(間數)-를 기재한다는 점이다. 호주의 직업이 ‘사’라고 해서 모두 가옥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을 ‘사’로 기재하는 호주들은 대체로 큰 가옥 규모를 소유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상위 계층을 이루는 경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대한제국기의 호적정책: 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손병규, 『대동문화연구』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 「해제」(김준형,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한말 개성지방의 호의 구성 실태: 인구와 가옥을 중심으로」(오성, 『성곡논총』23, 성곡학술문화재단, 1992)
- 「戶籍から見た20世紀初頭ソウルの人と家: 京都大學所藏『漢城府戶籍』の基礎的分析-」(吉田光男, 『朝鮮學報』147, 朝鮮學會,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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