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개설
내용
제3권은 환곡 폐단에 관련된 문서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성은 작은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환곡 곡총이 9만여 석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이 설정되어 주민이 수납(受納)하기 버거웠다. 이에 감영(監營)에서 지원받아 다른 고을로 팔아넘기거나, 감사나 좌의정, 그리고 왕에게 글을 올려 단성의 환곡운영 개선책을 요구했다.
제5권에는 감영, 각 군영, 경차관(敬差官)과 주고받은 공문서와 개선책 실현을 둘러싼 영리(營吏)와의 사통, 각읍 간의 이문(移文)이 주를 이룬다. 군역 정병의 차출과 군포의 상납의 군정 문제, 호역 및 토지세 징수 상의 문제점, 치안에 관한 통제책 등, 지방 통치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7권은 1853년(철종 4)에 수행한 각종 업무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형사 및 민사상의 쟁송에 대한 조사보고, 질서 규율을 위한 금지령, 절목(節目) 등이 주를 이룬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해제」(김준형,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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