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정의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隣保組織)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
개설
내용
풍약은 즉시 조사하여 사망을 확인한 연후에 함께 연명(聯名)해서 수령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유사의 수본과 함께 점정(粘呈; 같이 붙여서 보고 함) 한다. 수령은 보고된 내용을 해당 아문(衙門)에 보고하고, 그 동네의 임장(任掌)으로 하여금 주민 모두를 모아 공론에 따라 대정에 합당한 자를 추천케 한다. 만약 대정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웃 동리에 이정(移定) 하게 하고 차례로 한 면(面)에까지 이르게 하여 반드시 충당하도록 한다.
변천과 현황
이에 중앙정부는 각종 국가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증가한 군액을 불법적인 ‘사모속(私募屬)’으로 규정하여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군역자 확보 활동을 억제하는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17세기 말부터 군역 예비자를 확보하는 양정 수괄(良丁收括)과 소속 · 역종별 군액의 정족수를 재확인하는 군역 정액(定額) 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군역 정책 과정에서 전자의 양정 수괄을 목적으로 하는 군역자 확보 방안의 하나로 이정법(里定法)이 제안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거관대요(居官大要)』
- 『조선민정자료: 목민편』
-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손병규, 『군사』제39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19세기 양역 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송양섭,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18세기 이정법의 전개: 촌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금준형, 『진단학보』제58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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