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법 ()

조선시대사
제도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隣保組織)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
정의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隣保組織)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
개설

이정법(里定法)은 행정리 내에서 군액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정(代定)의 책임을 리 전체의 공동책임제로 하는 방식이다. 군역 개혁 정책인 양역변통(良役變通) 과정에서 이웃 절린(切隣)이나 친인척 일족(一族)에게 군역의 궐액(闕額)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내용

이정의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해당 리(里)마다 군역 대정을 담당하는 유사를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군역자의 사망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사는 군역자가 사망하는 대로 즉시 ‘어느 면(面), 어느 마을, 무슨 군역(軍役), 누가 어느 달 어느 날에 병으로 죽었다’라고 쓰고 수결(手決; 싸인)한 다음, 면의 풍약(風約)에게 보고한다.

풍약은 즉시 조사하여 사망을 확인한 연후에 함께 연명(聯名)해서 수령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유사의 수본과 함께 점정(粘呈; 같이 붙여서 보고 함) 한다. 수령은 보고된 내용을 해당 아문(衙門)에 보고하고, 그 동네의 임장(任掌)으로 하여금 주민 모두를 모아 공론에 따라 대정에 합당한 자를 추천케 한다. 만약 대정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웃 동리에 이정(移定) 하게 하고 차례로 한 면(面)에까지 이르게 하여 반드시 충당하도록 한다.

변천과 현황

전란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군역 징수를 둘러싼 대대적인 개혁이 논의되었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며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부담의 군역에 충당된다. 그런데 각종 국가기관은 각각 일정한 군역 액수를 분배받아 인적 재원으로 군역 징수를 행할 뿐 아니라, 그 액수를 넘어서는 모집 활동도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군역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들은 더 많은 군역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역종을 창출하여 지방 수령에게 군역자 색출을 요구하거나, 혹은 어떤 역종에 대해서는 군역 부담을 낮추어 많은 군역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각종 국가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증가한 군액을 불법적인 ‘사모속(私募屬)’으로 규정하여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군역자 확보 활동을 억제하는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17세기 말부터 군역 예비자를 확보하는 양정 수괄(良丁收括)과 소속·역종별 군액의 정족수를 재확인하는 군역 정액(定額) 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군역 정책 과정에서 전자의 양정 수괄을 목적으로 하는 군역자 확보 방안의 하나로 이정법(里定法)이 제안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유가 제안한 이정법은 『거관대요(居官大要)』등의 목민서에 이정절목(里定節目), 이정보초(里定報草) 등으로 기재되어 수령의 지방 통치를 위한 지침이 되었다. 거기서는 이정법 시행에 동원되는 성원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법은 전국 일률적인 법제로서 정착, 실시되지는 않은 듯하다. 중앙정부도 정책적으로 양정수괄과 철저한 군역 충정으로부터 군액의 증가 억제 내지는 감소와 군역 부담의 경감으로 선회하였다. 소속기관의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군역자 확보 활동을 금지하고 군역 액수를 하향 고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역 부담자를 충정하고자 했다. 한편, 18세기 중엽에 군포 부담을 반감 균일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재원을 토지세에 부가하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거관대요(居官大要)』
『조선민정자료: 목민편』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손병규, 『군사』제39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19세기 양역 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송양섭, 고려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18세기 이정법의 전개: 촌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금준형, 『진단학보』제58호, 1984)
집필자
손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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