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개설
내용
또한 5결(結)을 1자(字)로 묶은 말미에 전답 각각의 결부 수, 진기(陳起: 황무지와 경작지) 여부, 그 가운데 면세지를 제한 수세지 규모, 세곡량(稅穀量) 등이 적혔다. 여기에는 대체로 재해 상황과 그 해의 작황을 보고할 때의 연분(年分) 등급 등이 별지로 붙어있다. 연분 등급이 최하위로 고정화된 지역에서는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정(田政)은 대개 6월에 각 면의 서원(書員)을 설정하고 토지문서를 풍헌(風憲)에게 내려주면 8월 초부터 재해지와 수세 실결(實結)을 조사하고 9월에 작황을 따져서 수세량을 계산하며 10월에 일정 면적, 주로 5결 단위로 작결(作結)하여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심책」(최윤오, 『역사와 현실』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 「16세기 말·17세기 초 경상도·평안도의 행심책 이례」(이영훈, 『고문서연구』7, 한국고문서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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