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호적 ()

조선시대사
문헌
1528년 경상도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 종택에서 발견된 문서. 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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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528년 경상도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 종택에서 발견된 문서. 관문서.
개설

1528년(중종 23) 안동(安東) 무자 식년(戊子式年) 호적대장 가운데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 거주하던 61세의 별시위 과의교위(別侍衛果毅校尉)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호를 포함하고 있는 1장의 호적 단편이다.

편찬/발간 경위

진성이씨 이훈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서지적 사항

가로 66㎝, 세로 81㎝의 장지(壯紙)에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내용

주촌 호적의 호 구성원은 호 대표자 부부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비(奴婢)와 고공(雇工) 등으로 이루어진다. 호 대표자에게는 직역(職役) 및 신분, 성명, 나이, 본관(本貫), 사조(四祖; 부, 조, 증조, 외조)를 기재한다. 그의 처에게는 신분을 기재하거나 성에 호칭을 기재하고 이하 나이, 본관, 사조를 쓰는 것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자식이나 기타 가족들이 직역 및 신분, 성명, 나이를 기재한다.

가족 이외의 호 구성원으로 노비에게는 이름과 나이만 기재하고 ‘도망(逃亡)’ 여부를 기록하기도 한다. 가끔 노(奴)의 양인 처가 등재되기도 하는데, 신분, 성과 호칭, 나이, 본관, 부와 외조를 기재한다. 노처는 호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가 아니지만, 노(奴)인 남편과 함께 독립된 호를 세우지 못하고 남편의 주인 호에 등재된 것이다. 반대로 남편이 양인인 비(婢)는 독립된 호에 있으면서 주인 호에 ‘앙역(仰役; 노역 제공)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조선후기 호적과 같이 노비가 독립된 호를 세우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고공도 양인인 경우에 신분과 성명, 나이, 본관, 부와 외조를 기재한다.

조선 후기 호적 등재의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특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백성(百姓)’, ‘신백정(新白丁)’과 같은 신분 기재이다. ‘백성’은 고려시대에 성을 가지고 있으며 평민 가운데 상층으로 여겨지는 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촌 호적에는 주로 고공에게 사용되었다. ‘신백정’의 ‘백정’도 고려시대에는 장인을 비롯하여 특수한 직업을 가진 하층민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 초기에 ‘백정’을 ‘신백정’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16세기 초의 주촌 호적에는 양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신분명은 조선 후기 호적대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주촌 호적 1장의 호적 단편에는 6개의 호가 등재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은 모두 82명이다. 이 가운데 호 대표자 가족 이외에 노 34명, 비 17명, 노의 양처(良妻) 12명, 고공 3명이 나타난다. 독립된 호에 관직이나 군역명을 쓰지 않고 ‘신백정’이라 신분만 밝힌 남성은 3명, ‘신백정’ 여성은 10명으로 집계된다.

의의와 평가

지방행정단위 호적 장부인 ‘호적대장(戶籍大帳)’이 책자 형태로 현존하는 것은 1603년(선조 36)에 작성된 경상도 산음현 호적(山陰縣戶籍)이 가장 오래되었다. 주촌 호적은 호적 단편이기는 하나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것으로, 산음현 호적 이전의 호적 형태를 보여준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1528년 안동부 부북 주촌 호적단편」(이영훈·안승준, 『고문서연구』8, 고문서학회, 1996)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가와 그 소장고문서의 성격」(문숙자, 『고문서집성 41: 안동주촌 진성이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집필자
손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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