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대여금(UN軍 貸與金)
1950년 7월 28일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군 대표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을 위해 한국 통화로 대여하는 경비지출. # 내용
유엔군대여금 조달의 법적 근거는 1950년 7월 28일 유엔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정체결에 의해 마련되었다. 협정 제1항은 “한국 정부는 연합군 총사령관 지휘 하에 있는 군대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에서 야기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 통화...